부산시가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은 청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부산시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식이다.
이번 확대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도 부산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전세보증금대출 시 대출보증과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부산시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9~34세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오미경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은 23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